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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처 | [Question] <식구를 찾아서> [No.109]

글 |이민선 2012-10-18 4,913

Q & A 잃어버린 식구를 찾습니다

 

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화자 할머니는 아들이 보낸 편지 하나에 의지해 아들 소식을 수소문합니다. 편지 봉투에 써 있는 주소지인 ‘대구시 수성구 고모동 15-1번지’에 찾아갔지만, 그곳엔 괴팍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을 뿐, 아들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. 지화자 할머니는 어떻게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?

 

 

 

 

 

 

Q 보내는 사람 주소를 틀리게 써도 편지를 보낼 수 있나요?

A 받는 사람 주소만 제대로 쓴다면 우편물을 발송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.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등기 및 택배 접수를 했다면 우체국 직원이 잘못된 주소라고 지적하셨을 테지만, ‘고모동 15-1번지’는 존재하는 주소이고 안전한 발송과 반송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우편으로 접수했으니,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의 주소를 쓴들 누구도 알 수가 없지요. 그러니 헤어진 애인에게 몰래 물건을 보낼 때, 옆집 주소를 써서 보내도 문제 없습니다.

 

 

 

Q 지화자 할머니가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. 실제로 동사무소에 가족의 신원 및 소재 파악을 의뢰할 수 있나요?

A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의 신원을 물어보는 일은 가급적 일어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만, 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혹시 동사무소에서 알아낼 수 있는지 그곳에 근무 중인 한 공무원에게 여쭤보았습니다. 자신의 이름과 근무지를 밝히기 꺼려하신 민원 담당 공무원께서 가능한 조건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. “찾고자 하는 대상이 세대주이고 찾으려는 분의 직계 혈족이라면, 그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, 가족 관계상 모자 관계임이 입증되고, 아들이 세대주가 되어 어딘가 전입해 있다면, 어머니는 아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형제 사이라면 알 수 없습니다.” 하지만 아쉽게도 지화자 할머니는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하고 있었고, 자신의 신분증 또한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. 극 중에서 지화자 할머니의 아들은 아무래도 중국으로 도피한 것 같은데요. 혹시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, 주민등록상에 어떻게 보고되는지도 물었습니다. 민원 담당자는 “이민 간 사람은 ‘거주자’로 규정하지 않고요. ‘현지 이주 말소’ 또는 ‘이민 출국 말소’ 상태로 관리됩니다”라고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,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은 극구 거부하셨습니다. 공무원은 자신을 노출하기 어려워하는 직업이군요.

 

 

 

 

 

*본 기사는 월간 <더뮤지컬> 통권 제109호 2012년 10월호 게재기사입니다.

*본 기사와 사진은 “더뮤지컬”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 도용, 전재 및 복제,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이를 어길 시에는 민, 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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